"尹 독방에 에어컨 설치" 빗발친 민원에…불붙은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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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 민원이 이어지자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반면 여름철 수용자들이 폭염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나 에어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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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 민원이 이어지자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폭염 시기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거실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이는 다른 일반 수용거실과 같다.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낸 건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 등 처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설치 민원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민원 접수 참여를 유도한다. 이들이 작성한 게시물에는 폭염이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구치소의 관련 부서 연락처와 팩스번호가 적혔다. 민원 접수를 위한 '샘플'이라며 조금만 문구를 수정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기관에 에어컨 설치를 요청해달라는 게시물도 확산한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SNS상에서 시민 간 논쟁도 벌어진다. 구치소에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에어컨은 과도하다는 반대론이 충돌한다.

당시 인권위는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겨울철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에어컨 등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아직까지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서 2019년에도 관련 법령에 적정온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섣부른 법제화로 인해 실내 적정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국가 의무를 정해주는 규정을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난방 시설 관련 규정만 있을 뿐 냉방 관련 내용은 없다.
반면 여름철 수용자들이 폭염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나 에어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실제로 2018년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으며 이에 동참한 서명인원은 8일 만에 5만명을 넘겼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상 검토 단계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단계가 필요하다.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갑자기 (에어컨 설치를) 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국 교정 시설 수용자 거실에 에어컨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며 "쪽방촌처럼 에어컨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용자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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