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특검, 尹 강제구인 돌입…“서울구치소장에 尹 3시30분까지 조사실 인치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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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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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mk/20250714144202578rdkq.png)
14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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