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택서 돈다발 발견'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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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등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 '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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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도…민·형사상 대응 나서
"허위사실 생산 책임자들, 상응하는 책임 져야"
![[서울=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등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ewsis/20250714141135043nkkr.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등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 '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압수수색 전반적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들에 언급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동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및 확산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당시 경찰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특검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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