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첫 공식 정책 토론회 16일 국회서 개최
이인선 의원·대한변협 공동 주최… 판사·검사·변호사·현장 전문가 총출동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주관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 토론회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 이행은 단순한 사적 문제를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향을 짚는다.
전 교수는 △이혼절차 개선 △양육비 법적 지위 개선 △이행관리원 권한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은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법조계와 행정 현장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실무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아이들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