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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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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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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