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승용차 최대 630만원

류정현 기자 2025. 7. 14. 13: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는 하반기에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총 4천686대를 지원합니다. 승용차 4천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계속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350만원(국비 1천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천만원(국비 1억1천500만원, 시비 3천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연간 민간 전기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9천174대, 화물차 1천대, 택시 1천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 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천대입니다.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