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길다" 항소했다가… 딸 살해 싱가포르 남성 '종신형'

허경주 2025. 7.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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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학대하고 그중 다섯 살인 딸을 숨지게 한 싱가포르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잔혹성과 피해 아동의 고통을 감안하면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이 겪은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은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종신형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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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버지 폭행으로 5세 소녀 사망
피해 아동들, 허기 달래려 대변 먹기도
2015~2017년 싱가포르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피해 아동들이 갇혀 있던 화장실 모습.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캡처

두 자녀를 학대하고 그중 다섯 살인 딸을 숨지게 한 싱가포르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잔혹성과 피해 아동의 고통을 감안하면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대법원격인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징역 25~30년 수준으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순다레쉬 메논 대법원장이 이끄는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재량권을 행사해 종신형으로 형을 가중했다.

그는 2015년 재혼 후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2016년부터는 아이들을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둔 채 끼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허기를 달래려 자신의 대변을 먹을 정도였다. 2017년 8월, A씨는 아내가 아이들에 관해 불평하자 다시 자녀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결국 딸은 두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피해자는 겨우 다섯 살, 몸무게는 13.2㎏에 불과했다. 생존한 남동생(당시 4세) 역시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달 지연을 겪고 있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두 사람은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하자 항소법원은 검찰에도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이 겪은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은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종신형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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