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327m 금연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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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이달부터 태평로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구역 327m 구간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중구 태평로3가 일대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맨발 산책로가 포함된다.
한편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공원, 도시철도 출입구 등 총 22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구 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총 224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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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이달부터 태평로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구역 327m 구간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중구 태평로3가 일대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맨발 산책로가 포함된다. 최근 일부 이용자의 흡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제기되면서 중구청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이 이뤄졌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12월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청은 금연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걷기 운동과 연계한 금연 실천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공원, 도시철도 출입구 등 총 22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구 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총 224곳으로 확대됐다.
구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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