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드론사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적시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5. 7.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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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인물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적시했다.

이에 특검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작전사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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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드론사 등 24곳 압수수색…무인기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인물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적시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를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해 우리나라에 전쟁 상황을 유발해야 한다.

다만 우리 법이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 점, 북한과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특검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특검은 드론작전사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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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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