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후 신상사진 거부하면 벌금 얼마 나오나?

김윤림 기자 2025. 7. 14.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힌 뒤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촬영에 응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윤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