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예방' “손실가능성부터 설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금융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질의에 답변하기로 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 국내 데이터센터 3년후 10조원 시장
- “한국경제 저성장 돌파하려면 '큰바위 규제' 해소 서둘러야”
- SKT 위약금 면제 종료, 우려했던 엑소더스 없었다
- 李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점검
-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핵심은 '에너지 효율화'
- 치킨 3사 '자사 앱' 월 이용자 200만명 돌파…bhc-BBQ, 교촌 맹추격
- 업스테이지, AWS와 'AI 이니셔티브'로 학교·기관 159곳에 LLM 전파
-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AI 시대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용 방안 제시
-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안정적 운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 AI 데이터센터, '스스로 움직이는 인프라'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