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예방' “손실가능성부터 설명”

김시소 2025. 7.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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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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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에 열린 홍콩 ELS 피해자 모임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금융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질의에 답변하기로 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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