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실·국장도 청문회… 영국, 전문성·정책질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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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청문회는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는 흠집내기식 공격과 '버티면 임명된다'는 수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실질적인 검증과 강제성 있는 절차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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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청문회는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는 흠집내기식 공격과 ‘버티면 임명된다’는 수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실질적인 검증과 강제성 있는 절차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모두 1200명가량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미국에서는 이들이 임명되려면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의회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셈이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주요 실·국장,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까지 모두 해당된다.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대사들과 모든 연방판사 역시 상원의 인준 대상이다. 그만큼 인준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미국은 국가 설립 후부터 체계적으로 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신 상원의 청문회는 망신주기나 흠집내기식보다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기본적인 검증은 우선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이 법 위반 사항은 물론 후보자와 가족의 평판,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사전 검증을 통과한 이들만 인사청문회에 올라간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사전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주로 업무전문성과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단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체로 오랜 기간 정당 정치와 선거를 거치며 검증된 인물이 행정부 고위직에 기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리나 범법 행위가 있는 인물의 경우 그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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