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간…29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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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 안내서는 현장 수요에 맞춰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심결례 등의 사례를 충실히 담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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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yonhap/20250714120217856pmjv.jpg)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합 안내서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시기별로 나누어 안내했던 개정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와 심결례 등을 추가해 마련됐다.
통합 안내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별도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판매 상품의 애프터서비스(A/S) 상담을 위해 고객의 성명과 연락처, 상품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안전조치와 파기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수능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도 소개했다.
이 판례는 이전 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기업이 경영상 사유로 폐업,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해 보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안내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 안내서는 현장 수요에 맞춰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심결례 등의 사례를 충실히 담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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