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하려다' 맨홀 사고 40대 업체대표 끝내 숨져…장기 기증

이시명 기자 2025. 7.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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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 씨(48)가 인천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가스를 마셔 구조됐으나 사고 발생 8일 뒤인 이날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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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사고가 난 맨홀 내부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6/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 씨(48)가 인천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가스를 마셔 구조됐으나 사고 발생 8일 뒤인 이날 끝내 숨졌다.

병원은 A 씨 유가족 측의 장기기증 의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B 씨(52)가 먼저 쓰러지자 구조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인천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부검을 진행하고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와 B 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행하러 맨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는 인천환경공단이 금지한 재하도급 업무를 수행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경찰과 노동 당국이 용역을 수주한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이나 원청업체 등 안전관리 주체를 파악 중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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