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합참의장 군령권 보장… 작전적 시행, 군에 폭넓게 위임”

정충신 선임기자 2025. 7.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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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문민 장관의 군령권(전쟁 등에서 작전지도 및 군대 운용 권한) 행사와 관련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보장하고, 작전적 시행은 군에 폭넓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문민 장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 행사 관련 법개정 의향을 묻는 문화일보 서면 질의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선출된 민간권력이 군을 조정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문민 국방부 장관의 의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보장한 가운데 장관은 군령에 관한 정책지침을 하달하고 작전적 시행은 군에 폭넓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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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전문성 없다’는 우려에 답변
‘육해공 총장 청문회’ 검토 밝혀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문민 장관의 군령권(전쟁 등에서 작전지도 및 군대 운용 권한) 행사와 관련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보장하고, 작전적 시행은 군에 폭넓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개월 방위병 출신으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 후보자가 ‘군사작전 전문성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폭넓은 권한 위임’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문민 장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 행사 관련 법개정 의향을 묻는 문화일보 서면 질의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선출된 민간권력이 군을 조정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문민 국방부 장관의 의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보장한 가운데 장관은 군령에 관한 정책지침을 하달하고 작전적 시행은 군에 폭넓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국군조직법 8조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며 군정권(군 행정에 관한 권한)·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연방법은 국방부 장관은 인사·예산·정책 등 군정권을 행사해도 군령권은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투사령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수차례 국방개혁 논의 과정에서 군령·군정권 분리를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군령권 관련 법개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군의 모든 구성원과 깊게 소통하면서 군령권과 군정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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