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유영규 기자 2025. 7.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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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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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이 지난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사실관계를 다뤘던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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