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나온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결과를 17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두 차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이듬해 12월 국회가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했었다. 대법원이 올해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1년여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 심판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공직자로서 법무를 잃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 9명 중 2명이 공석인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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