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김은경 기자 2025. 7.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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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나온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결과를 17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두 차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이듬해 12월 국회가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했었다. 대법원이 올해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1년여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 심판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공직자로서 법무를 잃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 9명 중 2명이 공석인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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