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나의 뇌심혈관질병, 업무상질병일까?

knnews 2025. 7.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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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과 뇌출혈,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뇌심혈관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근무한 경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면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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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과 뇌출혈,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뇌심혈관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후유증으로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 없는 직장인은 없으므로 갑작스레 발생한 질병이 혹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뇌심혈관질병은 개인질병과 업무상질병의 요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산재 신청자의 개인질병 및 업무상질병과 관련된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해 업무상질병과 관련된 요인들이 개인질병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질병과 관련된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을 확인한다. 과거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살펴본다. 개인질병 관련 요인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질병 쪽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 고혈압 등이 있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관리한 것이 확인되면 개인질병임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건강검진 시 공복상태로 검사하지 않아 정상임에도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검사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복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개인질병에 비중을 두게 된다. 공복상태로 검진받는 것이 혹시나 향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직장인들은 이를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상질병 요인 파악은 다음 내용에 초점을 맞춰 확인한다. 먼저 발병 전 ①24시간 ②일주일 ③4주 또는 12주 동안의 업무를 확인한다.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고, 해고, 직장 동료 또는 고객과의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확인한다.

일주일 이내는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의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한다.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24시간 또는 일주일 이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대부분 4주 또는 12주의 기간 내의 업무에서 발견된다.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조건은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만약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근무한 경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면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으며, 아파트경비업무나 택시운전 종사자는 직종에 따른 판단 요령을 둬 업무상질병을 파악한다.

평소 개인질병과 관련된 요인들을 관리하면서 뇌심혈관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업무상질병으로 생각돼 상담을 원한다면 외래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현재 (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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