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못 사고 계셔" 김계리 호소하자…영치금 4백만 원 하루 만에 모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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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 한도인 4백만 원을 하루 만에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면서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는데,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진 겁니다.
법무부는 즉각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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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 한도인 4백만 원을 하루 만에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면서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는데,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진 겁니다.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가 음식물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무부는 영치금 한도를 개인당 4백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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