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조건없이 지급" 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정의 수정
홍성민 기자 2025. 7. 14. 10:59
유호준 의원 "기본소득의 사회적·사전적 정의와 괴리 발생"
유호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551718-1n47Mnt/20250714105929566ovwm.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의를 기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에서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지급일을 '지급신청 완료 다음 분기 시작 월의 20일'로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상황 시의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 조례가 '조건 없는 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사회적·사전적 정의와 괴리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 지급일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18일까지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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