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은행 직원들에게 상습 행패 50대 징역 2년

최성국 기자 2025. 7.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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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같은달 12일 사이 전남 장성군 소재 한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고성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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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습적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같은달 12일 사이 전남 장성군 소재 한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고성을 쏟아냈다.

A 씨는 같은해 8월 장성 한 영농자재판매장에서 정치인에 대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겐 위해를 가할 것처럼 1시간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같은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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