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게 대수냐"…판사가 20대 남성 꾸짖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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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 재떨이까지 던져 여성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한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20대) 얼굴에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문대 재학생인 피해자의 학벌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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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벌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 재떨이까지 던져 여성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한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20대) 얼굴에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문대 재학생인 피해자의 학벌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커지자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학벌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대수냐. 'OO충'(한국 남성을 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표현) 소리를 괜히 듣는 게 아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이런 짓을 벌이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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