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원”…소진공, 오늘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받는다

김정은 기자 2025. 7. 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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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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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포스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초기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1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4와 9, 15일에는 0과 5, 16일에는 1과 6, 17일에는 2와 7, 18일에는 3과 8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된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다. 지급된 크레딧 50만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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