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 변호사' 법제처장 임명에 "그 이유로 공직 배제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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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통령 변호 또는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돼야 하나.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법제처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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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은성 인사" 반발
우 수석 "적임자이기에 발탁"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통령 변호 또는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돼야 하나.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 관련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변호인을 맡았지만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가 대장동 변호 이력과 상관없이 자질과 능력으로 발탁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제처장 되신 분은 워낙 법조계 안에서도 평이 좋았다"며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법제처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최종 낙마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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