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수혜 지속" 지주사株 기대감에…CJ 7%↑[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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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지주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7분 기준 CJ(00104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400원(7.8%) 오른 17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사는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주환원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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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상법 개정 등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지주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7분 기준 CJ(00104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400원(7.8%) 오른 17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002020)도 전일 대비 3900원(7.1%) 오른 5만 8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두산우(000155)(8.65%), 삼성물산(028260)(7.02%), CJ우(001045)(6.31%), 현대지에프홀딩스(005440)(4.11%), SK스퀘어(402340)(3.28%) 등이 모두 강세다.
지주사는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시장에서 저평가돼왔던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주환원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보유비중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기업 부채비율, 순현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경영권 방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유할 유인이 낮다"며 "부채비율이 낮고 순현금을 보유한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자금 비축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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