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 푼도 없다” 영치금 계좌 공개…하루 만에 한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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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하루 만에 입금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번호가 공개된 후 하루 만에 입금이 몰리면서 영치금 계좌는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며, 하루 사용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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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ned/20250714103010501ksls.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하루 만에 입금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한 다음 날이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현금을 갖고 계실 리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입금돼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좌번호와 함께 본인의 송금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송금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고, 10일 밤이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다”며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좌번호가 공개된 후 하루 만에 입금이 몰리면서 영치금 계좌는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며, 하루 사용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금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약품이나 의류, 침구류 구입에는 쓸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가 출소 시 반환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건강상의 이유로 10일 내란 재판과 11일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과 현재까지 수용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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