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1천230억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재산세 부과 건수, 전년 대비 16만8천건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 지연 시 가산세 3% 추가

경기도가 주택·건축물·선박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건, 총 2조1천230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16만8천건(2.51%), 세액은 1천658억원(8.4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수준 차이에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2천405억원), 화성시(1천898억원), 용인시(1천712억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재산세 3천42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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