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교통사고 당해”…외벽 뚫고 돌진한 차량에 80대 거주자 봉변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2025. 7. 14.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이 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해 거주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돌진한 차량의 모습. [사진 출처 = 천안동남소방서]
차량이 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해 거주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1층 가정집 거주민인 80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