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에게 성범죄 저지를 것” 390차례 욕설·저주 이메일 보낸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았다가 강제 탈퇴당한 40대 여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390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사 아내에게 이메일 테러..법,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았다가 강제 탈퇴당한 40대 여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390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아내에게 각종 욕설과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 그때부터 한 달여 간 B씨 아내에게 390번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수법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다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으로 B씨에게 욕설과 저주를 하다가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욕설 #스토킹 #저주 #강퇴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웃찾사 개그맨 "아내 외도에 극단선택 6번…불륜 사설탐정 돼"
- 유열, 폐섬유증 투병 중 사망선고 고백 "대소변 못가려…섬망증세까지"
- 재산 2조설 염경환, 하루 술값 천만원?…"차 6대 있다"
- 23세 英 여성, 다섯 번째 임신…의사 경고에도 피임 안 해, 왜?
- 채은정 "어머니만 3명…아버지에게 마음 닫았다"
- '그알' "박나래, 꽈추형에 '주사이모' 소개"…주사이모 남편 "진짜는 따로 있어"
-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에 유재석 소환…왜?
- 술잔 던졌다던 박나래, 술 학원 다녀…"뭐라도 해야죠"
- 윤일상, 조진웅·박나래 논란에 "악마화 너무 지나쳐"
- "너는 내 친자가 아니다" 정자 기증 아이에 폭탄 발언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