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험료 등 50만원 지원…‘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시

김세연 2025. 7.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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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혹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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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4대보험료 50만원 크레딧 지급
접수 첫주 5부제 운영 등 원활한 접수 유도
“소상공인 고정비 줄여…경영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 포스터.(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사업은 2024년 혹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참여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카드는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크레딧 50만원은 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전화상담실, 소진공 통합 전화상담실 또는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 내 챗봇·채팅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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