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직 교정본부장 “김계리 ‘尹 인권침해’ 주장? 교정행정 잘 모르는 듯”

MBC라디오 2025. 7.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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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 김계리, 교정행정 잘 몰라서 인권침해 주장한 듯
- 尹 수감생활, 인권침해 아닌 일정 부분 배려받는 중
- 운동?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어
- 당뇨약·눈약 지급 지연? 약 안 가져와서 생긴 시간차 가능성
- 구속 예상 못 해 평소 복용약 안 챙긴 듯
- 영치금으로 컵라면·커피·면도기 구입 가능
- 에어컨 설치, 구조·예산보다 ‘국민정서’가 걸림돌
- 변호사 접견실, 냉방 잘 되고 시간 제한도 사실상 없어
- 전직 대통령 독방 수용, 특혜 아닌 수용관리 위한 조치
- 추가 집기 요청? 구치소장 재량…의료·보안 기준 따라 판단
- 서울구치소 앞 시위 구호, 수용실 내부까지 잘 안 들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아니라 논란 많은 감방생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구치소 운영이 실제로 어떤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학성 > 네.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 대우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일반 수감자보다 인권 침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간접적 주장이거든요. 일단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학성 >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김계리 변호사가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럴 여지는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김학성 > 예.

☏ 진행자 >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운동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법무부는 반박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학성 > 운동 시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이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 본인이 억지로 운동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께서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 진행자 > 법무부의 언론 공지를 보면 단독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다른 수감자들과는 별도로 운동을 하고는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학성 > 제가 구체적으로 법무부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아마 법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감돼 있는 동안에 실외 운동을 거의 안 했다면서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 김학성 > 그 당시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전혀 안 하지는 않았고 매일 매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 진행자 > 가끔씩은 했고.

☏ 김학성 > 그렇죠.

☏ 진행자 > 운동이라는 게 실외에 나와서 걷거나 하는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학성 > 예, 가볍게 걷기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뜀박질을 하거나 푸시업 가볍게 하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규정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학성 > 저희들이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워낙 수용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약 지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 오셔서 그런 와중에 약간 아마 틈이 생기지 않았나.

☏ 진행자 > 몇 시간 내지 하루 정도 이렇게,

☏ 김학성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이면 그 복용하던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니까 넣어주세요 하면 받아서 지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 김학성 > 처음에 입소할 때 처방전을 첨부해서 약을 가지고 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최초 입소했을 때 약을 다 복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약을 직접 구입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처방전만 가져오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해서 지급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학성 > 네. 처음에는 그런 절차가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밖에서 복용하고 있는 약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복용하고 그 약이 다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처방전으로 구치소에서 구입해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를 했다가 바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려고 집에서 나올 때 구속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약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갭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 김학성 >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 진행자 > 영치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김학성 > 영치금은 이건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 1인당 400만 원까지는 구치소에서 직접 보관을 합니다. 4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람 개인 계좌로 저희들이 이체를 시켜줍니다.

☏ 진행자 > 초과가 되면.

☏ 김학성 > 400만 원만 구치소에서 보관하는 이유는 물품을 살 때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영치금으로는 식용품이라든지 생필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필품은 무료로 다 지급이 되지만은 간혹 음식물 같은 경우에 생수라든지 컵라면 커피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생필품으로는 면도기라든지 같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영치금을 사용합니다.

☏ 진행자 > 면도기도 살 수 있어요, 영치금으로?

☏ 김학성 > 예.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400만 원 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한도입니까, 아니면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 김학성 > 네,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근데 400만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400만 원까지만 구치소에서 보관하는 거고 4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사람 개인 계좌로 저희들이 이체를 해줍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400만 원 한도의 영치금을 했는데 쓰면 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 김학성 > 예, 그렇죠. 영치금이 부족하면 본인이 자기 내부에 있는 계좌에서 그쪽으로 돈을 넘겨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지인들이 영치금을 입금하면 400만 원까지 계속 보유하는 그런 식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이전에 수감됐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영치금을 적극 활용을 했었습니까?

☏ 김학성 > 그것까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치금을 조금씩은 일부 쓰긴 합니다.

☏ 진행자 > 쓰긴 썼다.

☏ 김학성 > 아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 김학성 > 무료로 다 지급하지만 그 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치금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학성 >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겠죠.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되겠죠.

☏ 진행자 > 그거야말로 특혜가 되는 거니까.

☏ 김학성 > 예, 그렇죠.

☏ 진행자 > 각 방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방에.

☏ 김학성 > 예, 현재는 모든 방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중앙통제식인 거예요? 선풍기도. 구도를 보면 50분 틀고 10분 끄고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운영하는데 중앙통제식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학성 >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지는 않겠지만 각 건물마다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여름철에는 선풍기 외에는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과열돼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분을 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겨울에 난방은 되잖아요. 방에. 그런데 여름에 냉방은 선풍기로 제한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 김학성 > 몇 년 전부터 워낙 사실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는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 진행자 > 국민정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 김학성 >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이죠.

☏ 김학성 > 아, 그런 정서.

☏ 진행자 > 이런 정서를 의식을 해서 에어컨 설치까지는 가지를 않았던 거다. 그러면 구치소 내 내부구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거네요.

☏ 김학성 > 구조 문제는 아니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가 컸지만은 지금은 예산 문제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국민 정서 이 문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것뿐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예전에는 구치소가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보다도

☏ 진행자 > 여름이 더 힘들다면서요.

☏ 김학성 > 예, 훨씬 힘들거든요. 가끔 실제로 보면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 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구치소 내에 변호사 접견실 있죠. 접견실은 냉방이 빵빵하게 잘 된다면서요.

☏ 김학성 > 예, 그건 접견실은 수용동이 아니고 사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접견에 시간제한 이런 게 없죠.

☏ 김학성 > 그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변호사 접견 때문에 계속 나 여기 있을란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 김학성 > 그렇죠.

☏ 진행자 > 이른바 황제 접견이라고 해서 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재계 회사대표나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변호사 접견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성 > 예, 그런 사례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 진행자 > 낮에는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학성 >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실제 사건하고 상관없이 변호인을 여러 명 고용을 해서

☏ 진행자 >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오게.

☏ 김학성 >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학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혼자 있는 거잖아요. 방에. 방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 김학성 >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일반 수용들하고 같이 공동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혜 차원이기보다도 수용 관리를 위해서 독거실을 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특혜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학성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2평대로 알려져 있는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3평대였다고 하더라고요.

☏ 김학성 > 그건 수용 시설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독거실 같은 경우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독거실이 일률적으로 2평, 3평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3평 이러고 하니까.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랜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학성 >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서울 동부구치소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 구치소지만은 그분은 여자 수용동에,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 진행자 > 수용동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가 안 좋고 뭐하다고 해서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 된다 안 된다, 그때 논란이 한참이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 이게 필요하니까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 김학성 > 그런 규정이 아무래도 의료과와 보안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구치소장의 전권이 되는 겁니까?

☏ 김학성 > 예, 구치소장의 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구치 소장의 전권으로 반입을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 혹시 이런 기준선이 있는 겁니까?

☏ 김학성 >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적인 부분과 보안상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너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드물지 않게 그런 것들이 반입되는 일반 수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앞 시위도 꽤 있었잖아요. 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하면 교정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많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 김학성 > 일단 외부에서 시위하는 자체는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꽤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민원인들 출입에 여러 가지 아마 불편이 있겠고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보니까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폭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담장 밖에서 구호 외치고 이러면 혹시 들립니까? 안에서.

☏ 김학성 > 안까지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안 들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 김학성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 김학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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