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 화단에 마약이?…광주 세관, 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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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백여 차례 넘게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 씨(39세)와 B 씨(32세)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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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백여 차례 넘게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 씨(39세)와 B 씨(32세)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 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소분 도구를 적발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 씨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관 수사관들은 B 씨의 주거지 인근에 잠복하여 귀가하는 B 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22.16g, 필로폰 1.1g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했다.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텔레그램의 익명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쉽게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마약 공급책의 제안에 넘어가 해당 공급책과 공모해 대마초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592g 상당의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 지역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마약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다음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거래 수법으로,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B 씨는 태국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밀수입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말 출발하는 태국행 비행기표까지 예매하였으나, 광주세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추가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광주본부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텔레그램의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밀수·유통하려던 20대가 적발되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결국 수사망에 포착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께서는 마약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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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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