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3년째인데"…대전·세종·충남, 보행자 보호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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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23년에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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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06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49건(사망 6명), 2023년 372건(사망 2명), 지난해 342건(사망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23년에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다소 줄긴 했으나,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현장의 운전자 인식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강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현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운전자들이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닌 기본 질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일시정지 요령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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