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최호원 기자 2025. 7.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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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화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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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자료화면
경기도는 '민생화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적용되고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ㆍ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경기지역화폐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도 지급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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