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종 2025. 7. 14. 09:21
“국가와 지역에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다”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 의원은 14일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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