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식당 들어가 음식 꺼내 먹은 노숙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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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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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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