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위협에…美상원, '제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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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공식 보증하고 해당 감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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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받기 전까지 감축 금지"
전작권 전환도 제한…트럼프에 제동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공식 보증하고 해당 감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주한미군 작전작전통제권(OPCON) 전환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승인된 예산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이 보유한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대한민국에 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국방부 장관이 공식 보증해야 하고 대한민국군이 해당 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국방장관이 의회의 승인 등 절차를 밟기 전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한 법안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당시에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며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NDAA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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