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금 폭탄' 1위…경기도, 2.1조 재산세 부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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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90만 건, 2조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240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했다.
실제로 올해 재산세 최고액 단독주택(3042만 원)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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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90만 건, 2조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보다 건수는 2.5%, 세액은 8.5% 늘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성남시가 시군별 재산세 부과액 1위를 기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도 정부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시군별로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물류시설 신축 등 개발 정도에 따라 최소 3.4%에서 최대 22.8%까지 세액 증가폭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240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어 화성시(1898억 원), 용인시(1712억 원) 순이었다.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지식산업센터·오피스빌딩 등 고가 건축물도 다수 위치해 세수 규모가 크다. 실제로 올해 재산세 최고액 단독주택(3042만 원)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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