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음주·낚시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과해"
한성희 기자 2025. 7. 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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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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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 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 씨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 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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