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박원순 다큐 제작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공익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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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3자가 DVD나 비디오카세트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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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
"허위사실일뿐 아니라 피해자 인격권 침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해당 영화의 온라인 게시 및 광고를 제한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3자가 DVD나 비디오카세트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를 피고들이 어기면 원고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문제의 영화에서 원고의 단편적인 언행을 근거로 ‘피해자다움’이 없음을 지적했다. 원고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심리상담과 변호인 면담을 받는 과정에서 왜곡된 기억을 가지게 됐고, 거짓으로 박 전 시장을 고소해 고인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자인 고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국기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실제 피해발생을 이유로 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박 전 시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공인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영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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