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하지은 2025. 7. 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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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여성들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 발의.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율은 64.7%(2020), 64.6%(2021), 65.0%(2022), 65.3%(2023)인 것으로 나타나.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현황 등을 포함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현황 공시 등 내용을 담아.

이 의원은 “대통령의 여성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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