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벌레? 환불" 300명 당했다…사장님 울린 20대 결국

2025. 7. 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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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이 나왔다고 속여서 환불을 요구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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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이 나왔다고 속여서 환불을 요구했고요.

업주 300여 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가게에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남겨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음식 위생과 리뷰는 매출에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로,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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