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둑' 공기업 직원…수년간 공용 전기로 전기차 몰래 충전

이종재 기자 2025. 7. 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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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발전기로 생산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수년간 한달에 1~2회꼴로 자신의 전기차에 무단으로 충전한 직원이 적발돼 해당 공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1~2회씩 회사에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무단으로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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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회씩 무단 충전…"감사 통해 징계 내릴 방침"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회사 자체 발전기로 생산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수년간 한달에 1~2회꼴로 자신의 전기차에 무단으로 충전한 직원이 적발돼 해당 공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1~2회씩 회사에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무단으로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회사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쓰는 ‘도둑 충전’을 했다.

해당 공기업은 증기터빈 발전기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며, 이 공용 전기는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증기터빈 발전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당 공기업은 14~15일쯤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요금 환수 조치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통해 징계까지 내리는 등 빠르고 명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직원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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