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베란다 뚫고 차량 돌진, 음주도 아니라는데…

김혜린 기자 2025. 7. 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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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층 베란다 창문을 뚫고 주택 내부에 들이박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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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80대 봉변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천안동남소방서 제공). 뉴스1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층 베란다 창문을 뚫고 주택 내부에 들이박혔다.

이 사고로 A씨와 집 안에 있던 8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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