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이어트 한약 전화 주문받아 택배로 보낸 것은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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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낸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을 한약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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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낸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에서만 약을 팔도록 하고 있다. 앞서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성북구 한약방에서 환자를 문진하고 다이어트 한약 30일치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택배로 보냈다고 한다. 박씨는 두달 뒤 같은 사람과 전화 상담한 뒤 30일치를 추가로 택배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약도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씨는 1심 법원에 약사법 50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 박씨는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을 한약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법 50조1항의 취지는 무허가 약품 판매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약사와 같은 특정 직역만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2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처음 판매했던 한약과 내용물과 구성, 가격이 같은 한약을 재판매한 것이므로 특별히 추가 문진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이 약사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박씨는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한 후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한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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