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앨 특별법 제정 여부 주목

김중곤 기자 2025. 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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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내 교제폭력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별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에는 대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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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탈을 쓴 범죄 ‘교제폭력’]
박정현·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담겨
교제폭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내 교제폭력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별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에는 대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두 의원의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은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다른 관계성 범죄와 다르게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제정 취지다.

특히 현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피·가해자가 연인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막상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집 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수사가 종결되는 등 현행법에서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최근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다"며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재발 우려와 긴급성 등을 판단해 요건이 충족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설득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법 제정으로 교제폭력 범죄를 법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중 하나인 피의자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인 데 반해 한국은 6개월~2년이다.

장기간 지속된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담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점이 재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담 및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9930건으로 2020년(5186건)보다 91.5%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 5월까지 4357건 집계됐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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