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에 소상공인 아우성… “대형사업장 위주 결정 방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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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노사 모두 이해할 만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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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등 “인건비 부담, 경영난 심화”
“현장 대변할 노사 위원 선정 필요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손봐야”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했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 320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인 단체나 대형사업장 노동조합 중심인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버겁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등이 줄줄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안정 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노사 모두 이해할 만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대(2021~2024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사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노사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재 최임위에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없다. 위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인상률 근거가 달라지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이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고 설명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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