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오르는데 퇴직금까지?”…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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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정부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도에 참여하는 농협들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농촌형이 대부분인데, 계절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당황하는 곳들이 많다"며 "현장 반응이 좋아 내년에 농협 140곳 이상이 제도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에 농협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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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땐 출혈 더 커져
이미 국민연금 등 일부 현장 부담
상시근로자수 포함돼 비용 추가
정부 지원 예산 활용에 제약 커
농업 특수성 고려한 대책 필요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정부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운용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 변화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8개월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제도에 참여하는 농협 90곳으로 구성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와 농협중앙회 실무진들은 최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을 찾아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에 연간 예산 약 1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로자 인건비는 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고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절근로자 투입률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농협이 적지 않다.
참여 농협들은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올해(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10일 결정됐다. 계절근로자 1명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 한사람당 월 급여액 부담은 6만610원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평균 6개월로 잡으면, 36만366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올해 전국 90개 농협이 도입한 계절근로자는 3047명으로, 최저시급 인상으로만 연간 약 11억원의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한다.
여기에 정부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운영 농협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농협들은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도 가산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정식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장(경북 안동와룡농협 조합장)은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농가형 계절근로제와는 달리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업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반 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에 만약 퇴직금까지 도입되면 농협 부담은 커지고, 이는 곧 농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돼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부담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도에 참여하는 농협들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농촌형이 대부분인데, 계절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당황하는 곳들이 많다”며 “현장 반응이 좋아 내년에 농협 140곳 이상이 제도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에 농협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 협의회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가 정부 공약에도 반영되며 농촌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림사업 기준을 적용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제외하거나, 정부 지원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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