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엄마 '성매매 1000번' 시킨 여왕벌…'성노예' 된 남편도 도왔다

전형주 기자 2025. 7.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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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 등과 공모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아울러 가출 전까지 집에 감금된 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결국 B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태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A씨와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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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 등과 공모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 등과 공모해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 착취 사건을 다뤘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무작정 나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결혼 전 친정에 혼인신고를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던 A씨는 돌연 자신이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결혼 전 같이 살던 여성 태씨의 강요로 남성 신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가출 전까지 집에 감금된 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신씨는 태씨의 내연남으로, 태씨와 그의 남편, 또 다른 내연남과 함께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태씨의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쉽게 할 수 없었다며 "(신씨 등) 태씨의 남자들은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 신씨와 B씨의 남편 조씨는 태씨 부부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1억원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가족한테도 수억원을 갈취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음식점 종업원이던 B씨는 2019년 태씨를 손님으로 만났다. 태씨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 B씨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잠시 연락을 끊었지만, 출산 이후 다시 협박을 이어나갔다.

태씨는 급기야 B씨에게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B씨는 태씨가 두려워 부탁을 들어줬지만, 태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딸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태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A씨와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받게 됐다.

남편 조씨는 태씨를 말리기는커녕, 태씨의 노예를 자처했다. 조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B씨를 차로 데려다줬으며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엔 태씨 대신 주먹을 휘둘렀다.

태씨 모친은 딸이 신씨, 조씨와 함께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된 건 과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호소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신씨와 조씨는 태씨 부부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1억원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가족한테도 수억원을 갈취했다.

전문가는 남편들의 행동이 피해자들과 달리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태씨는 명령 통제를 한 것이 맞으나, 그것을 남성들이 따른 이유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야 즐거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태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남편은 징역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징역 7년을 각각 받았다.

이들 남편은 법정에서 태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태씨 모친도 딸이 신씨, 조씨와 함께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된 건 과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호소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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