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1,000만원' 꼬마빌딩 세금, 가족법인으로 낮출 수 있을까[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5. 7. 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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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경제ㆍ노무 : <25> 가족법인과 절세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가족법인, 절세·승계의 한 방법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불리
목적 명확히, 전략적 판단 필요

Q : 서울 근교에 4층짜리 꼬마빌딩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후반 A다.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데 자산 규모도 비슷하고, 같은 고민 중인 주변 지인들은 ‘가족법인 설립’을 권유한다. 과연, 나에게 가족법인이 최선의 해답일까?

A : 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가족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법인 형태를 뜻한다. 최근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와 자산 승계의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을 통한 임대소득에는 최고 24%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을 하는 가족법인에 최저세율 19%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세율 9%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세율만 보고 가족법인을 무턱대고 설립할 일은 아니다. 법인이 번 돈은 대표자나 구성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당이나 급여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횡령이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족법인의 장·단점

가족법인 형태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비용 처리의 유연성이 가능해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나 사업 관련 비용이 제한적으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법인은 이런 비용을 보다 폭넓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녀가 주주나 직원으로 법인에 참여할 경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같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원천이 명확해 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조금씩 증여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자산 이전 전략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임대수익이 저조해 주식 가치가 낮아졌을 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그러나 분명한 제약도 따른다.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표자나 가족이 인출하려면 원칙적으로 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임원의 급여는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하는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도 철저히 갖춰야 한다. 사업자금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이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정이자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아가 개별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연간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 외에 증여세까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꼼꼼한 회계 처리가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인이 제공하는 절세 및 자산 이전 측면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유의할 점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대부분 특수관계인으로 이뤄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 세법은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취득으로 보고’ 주주에게 고율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가족이 부동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할지, 아니면 법인 설립 후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지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임대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이 많다. 대도시 지역에 법인 본점을 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므로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사연 속 A씨의 경우, 당장의 절세를 생각한다면 가족법인 설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 수익을 A씨 주머니로 가져오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산 승계가 목적이어도 가족법인 설립은 유리한 선택지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법인 설립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현재 재무상태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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